야당 국토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위법"… 국토부 "사업 취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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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면서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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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면서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 장관 결정에 대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검토한 노선들은 예상 교통량이 적거나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강상면 분기점을 남양평IC 북측에 두는 현재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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