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매매 혐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불구속 검찰 송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제주도의회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고,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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