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권 보호 조례…“실효성은 의문”
[KBS 대구][앵커]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호 방안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에 갓 부임한 교사는 '교권 침해 의혹' 속에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 교사노조의 설문조사결과 대구 교사 3명 중 2명꼴로 갑질과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이 중 80%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그냥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교권보호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원규/대구시의회 의원 :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에서 일어난 괴롭힘과 갑질 사건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는 평가도 있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이 상담이나 신고센터 운영수준에 그치다 보니 다양한 유형의 교권침해 사례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하는 갑질과 괴롭힘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미/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학생, 학부모를 척을 질 각오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일 년 동안 저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고 소통해야 할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 부담이고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례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 없는 조례안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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