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뒤늦게 또 드러난 교사 폭행...아동학대법 압박에 '침묵'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 씨는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B 군을 제지하다가 B 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맞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타박상 등으로 3주 동안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도 물건을 던지며 거칠게 행동하는 B 군을 말리다가 가슴과 얼굴을 다쳤습니다.
[부산 ○○초등학교장 / 피해 교사 편지 대독 : (가해 학생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머리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와 목이 꽉 조이고, 당기고….]
피해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병가를 냈고, 해당 학생은 학교 수업 대신 가정학습에 들어갔습니다.
교사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한 사건이었지만,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은 학생 처벌을 원치 않아서, 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부담스럽다는 해당 교사의 입장을 각각 전했습니다.
[최용준 / 부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 : (앞으로 학교장은) 교권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선생님의 의사과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곪아온 교권 침해 사례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촬영기자 : 지대웅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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