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죽겠다"던 '김건희 모친' 최은순 의정부 교도소 대신 왜 동부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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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씨는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실제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이 아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지난 2021년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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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몰랐다"며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법정에서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청원경찰들에게 들려 밖으로 나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씨는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주요 사건 구속 피고들은 대부분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다. 실제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이 아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지난 2021년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017년 6월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해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최씨가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 사건은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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