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훈육할 권리 구체 명시하고 ‘학생 책무성’도 규정 추진 [추락한 교권]
진보교육계 등 반대 부딪혀 지지부진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교육차관 “실행력 담보 법적근거 마련”
교육감들 “학생인권조례 조속 개정”
그동안 생활지도 규정 배치… 재정비 될듯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진보교육계에선 반성문, 교실 뒤에 서 있기 등의 훈육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간접체벌’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역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상당하다.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도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하지 마라’는 타이름이 안 통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그 정도 생활지도도 못 하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면학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착수
교육부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7곳(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에서 공포됐는데,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 생활지도 규정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미시행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으로 명시돼 악성 민원의 근거가 된다. 교사가 잘하는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못 받은 아이 부모가 ‘차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특정한 교육청에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부작용들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학생 인권은 중요하다“며 “다만 학생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례 방향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가 학생 인권만을 강조한 것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맞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김유나·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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