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교실 퇴실·반성문 가능해진다

김유나 2023. 7. 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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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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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강화 고시 마련하라”
이주호 “8월까지 조속 완료”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교권 침해 땐 ‘학생부’ 기재
통합 민원창구 개설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이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사는 훈계 등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교사가 ‘어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실 퇴실,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를 고시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학생·학부모가 이런 훈육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시키냐’고 항의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교사가 대응하기 어려워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총 제안이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일부 지역에선 문제 학생을 내보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행위 등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막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유나·곽은산·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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