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교실 퇴실·반성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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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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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8월까지 조속 완료”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교권 침해 땐 ‘학생부’ 기재
통합 민원창구 개설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막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유나·곽은산·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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