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번 넘게 112에 장난 전화한 60대…출동 경찰에 흉기 휘둘러 '체포'

이보배 2023. 7. 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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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요주의 인물로,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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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1년여간 1000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1분께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했고, 경찰관 2명이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요주의 인물로,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8일께에도 무려 2시간30분 동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며 허위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허위 신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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