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번 넘게 112에 장난 전화한 60대…출동 경찰에 흉기 휘둘러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요주의 인물로,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1년여간 1000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1분께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했고, 경찰관 2명이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요주의 인물로,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8일께에도 무려 2시간30분 동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며 허위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허위 신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5조→115조' 대박…개미들 돈 싸들고 '이 주식' 몰린다
- "우리 애 졸업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교사 울리는 갑질
- "쏘렌토, 아직 멀었다"…700만대 팔린 '기아 효자 車' [노정동의 오늘의 차]
- "마흔 넘은 부장이 팀 막내"…간판기업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내연녀 아들에게 30억 몰래 주고 사망한 아버지…'날벼락' [도정환의 상속대전]
- [단독] 이병헌, 옥수동 빌딩 240억 매입…월 임대료만 8500만원
- 은지원 "법적으로 '돌싱' 아닌 '싱글'" 폭탄 고백
- 故 채수근 상병 동료들, 휴가 통제 당했나…해병대 "사실무근"
- 손석구 "'가짜 연기' 발언 반성, 남명렬과 손편지 주고받아"
-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전사한 러시아 군인의 일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