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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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강 의원(무소속, 제주시 아라동 을)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수사를 통해 강 의원 명의의 신용카드가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정황을 확인, 강 의원을 성매매 관련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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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강 의원(무소속, 제주시 아라동 을)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도내 한 불법 유흥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수자 수사를 통해 강 의원 명의의 신용카드가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정황을 확인, 강 의원을 성매매 관련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 측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해선 '술 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해 심각한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로 윤리특위에 회부,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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