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혼부부에 불리한 대출 제도 개선…'결혼 페널티' 손본다

한상희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7. 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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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전세 대출 제도는 미혼보다 부부에게 불리한데, 연소득 기준을 바꿔 기혼자에게 '결혼 베니핏'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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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네트워크, 실무당정 거쳐 4호 정책 발표 예정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전세 대출 제도는 미혼보다 부부에게 불리한데, 연소득 기준을 바꿔 기혼자에게 '결혼 베니핏'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24일 김기현 대표에게 보고해 이같은 내용을 대략 확정했다. 특위는 수해봉사활동 주간(7월21~28일) 이후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4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고를 마친 후 뉴스1과 만나 "미혼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기혼자가 되면 혼인 패널티라고 불릴 정도로 대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결혼 패널티라고 불리는 불공정성의 문제를 결혼 베니핏으로 바꾸는 게 정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그런데 30세 이상 미혼 1인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라면 소득 요건이 연 7000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특례보금자리의 우대금리 조건도 청년 1인가구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다. 부부 합산 소득과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같아 혼인신고를 하면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위는 김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기간(7월10~15일) 팀별로 5개 정도 분야를 나눠 젊은 엄마 아빠 육아 지원, 여성 안심 정책, 공정 학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젊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등도 함께 보고했으며,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5월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대책을 내놨다. 1호 정책은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2호 정책은 예비군 3권 보장(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3호 정책은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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