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범죄수익 100억 은닉 갤러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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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라덕연 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남 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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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라덕연 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남 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 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게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씨가 기소됨에 따라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천 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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