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능력 없어서"...충북서 영아 사체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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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넣어 자신이 사는 원룸 밖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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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넣어 자신이 사는 원룸 밖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A 씨는 경찰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지난 21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A 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주변인에 대해 유기 방임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42건의 수사의뢰·협조를 받았으며 이 중 19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종결했습니다.
이번 영아 사체 유기 사건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입양, 베이비박스 유기 등 충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선 경찰서별 기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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