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매수 혐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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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제주시 아라동 갑)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제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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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제주시 아라동 갑)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제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업소에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뒤 이들에게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고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영업했었다.
탈출에 성공한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업주들을 검거한 뒤 매출장부 등을 토대로 성매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으로 향후 수사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아 현재 무소속이다. 제주도의회도 조만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새벽 제주시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약 3㎞ 가량 차량을 몬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때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의회에서는 강 의원에게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내렸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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