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DMZ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DMZ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최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DMZ 활성화 조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해당 간담회는 이곳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국제평화교류, 관광인프라(평화누리, 캠프그리브스 등) 등이 혼재된 조례 기능을 조정 또는 통합해 분산된 사업들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경기관광공사는 DMZ 오픈 페스티벌, 경기 평화누리길 등 다양한 도의 사업을 위탁받았다.
이런 가운데 관광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유지하는 동시에 DMZ와 관련한 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가칭)경기국제평화센터를 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겠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이 센터는 도 평화협력국과 시·군 대행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혼재된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손보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평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경기도형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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