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겨냥한 尹 "교권 강화 기준 신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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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당과 지자체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안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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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이슈 정략적 접근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당과 지자체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도록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안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신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직접 나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도록 정부와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교권 확립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며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만으로 직위해제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장 차관은 또 "당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 등 대응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 "정략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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