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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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두 남성은 각자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잇따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남성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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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과 공범인 48살 남성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두 남성은 각자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잇따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남성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피해자의 택시를 2.8km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70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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