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 딸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에서 박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25억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16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다. 2021년 6월에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박씨의 이익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달 18일에는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날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보강 수사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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