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선택은… 비회기 영장청구냐, 회기중 체포동의안이냐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한다면 언제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국회 회기냐, 비회기냐에 따라 정치권의 상황도 달라진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달 말부터 8월 말 사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민주당 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으로 통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회기가 없는데 그때 보내지 않고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검찰은) 민주당 입장에서 당내 내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최근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뒤,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수사에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저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 전 회장)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진실 공방 또한 결국 법정에서 가릴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기가 변수다.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미 대표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회기를 계속 열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검찰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국회 회기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8월 16일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이를 둘러싼 '방탄' 공방이 격화될 수 있다.
검찰은 회기가 열리지 않았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판단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회기 중이 아닐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민주당도 회기가 열리지 않았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하지만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검찰과 민주당 모두 8월 국회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기습적인 영장 청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영장 청구의)목적이 이재명 구속이 아닌, 우리가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치려 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자체도 이미 민주당에서만 31명이 서명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숫자를 더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회기 밖 영장청구를 할 이유가 없고, 이를 아는 민주당도 8월 국회 내 체포안 제출에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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