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사업비 3000억원 증가 아냐"

김동규 기자 2023. 7.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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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자회견 반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 5가지 법률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먼저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 나오는 예타 노선의 총사업비 약 1조7695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한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이며, 대안 노선의 총사업비 약 2조59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4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한다"며 "2021년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인 2018년으로 환산하면 총사업비가 약 1조8661억원으로 예비타당성 노선 대비 총 966억원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종점부 사업비 증가분(140억원)에는 예비타당성 노선에는 없는 양평군에 나들목(IC)를 추가 설치비용(약 36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나들목 비용을 제외하면 대안노선이 예비타당성 노선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다고도 부연했다.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 제시 3개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기점을 양서면으로 IC 설치하는 노선을 검토했고, 예타 노선에 수청 IC를 설치(양서면 1안), 예타 노선에 수청 IC를 설치하면서 분기점 인근 일부 조정(양서면 2안), 예타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수청 IC를 설치(양서면 3안)하는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모든 안을 분석한 결과 수청IC와 연결되는 지방도 342호선의 교통량이 적어 이용 예상 교통량이 적고, 선형이 불량한 측명이 있어 IC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서면 2,3안의 경우에도 양서면 분기점 설치로 인해 인근 마을 저촉이 돼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분기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검토했는데 1안의 경우 공용 중인 IC에 분기점(JCT)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 마을을 일부 저촉하는 문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강상면 분기점을 남양평IC 북측으로 이동하는 노선(강상면 2안·현재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양평군이 제시한 3안의 경우 운영 중인 양평IC에 분기점(JCT)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 학교 및 집단취락지역을 관통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용역사는 해당 노선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급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양서면 종점, IC 신설)은 IC 위치가 경기도 광주시로 잘못 표시됐고, L자 형태로 표시한 노선은 좌우 배율이 왜곡되었던 양평군 제시 노선을 맞게 보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국가도로망계획(2021∼2030년)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회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가 공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실무자와 용역사 간 도면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조치계획서, 중간보고 등 다수의 자료가 공문으로 보고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등 3가지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재부 협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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