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로 아내 협박‥30대 남성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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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남성은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로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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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남성은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로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70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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