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제우편물 무차별 발송 수사 ‘난감’…혐의 특정 어려워
인천지역에서만 100건이 넘는 수상한 국제우편물 배송 신고가 빗발 치고(경기일보 23일자 7면 보도) 있지만 경찰 수사는 수렁에 빠졌다. 피해 신고 접수가 없는데다 혐의를 특정하기도 어려워서다.
24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총 121건의 유해물질 의심 국제우편물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당국은 오인신고 72건을 제외한 나머지 중 46건을 경찰에 인계했으며 3건은 군부대로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타이완 등에서 인천으로 배송한 국제우편물에는 독극물이나 방사선 등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모든 국제우편물은 집 주소와 거주자 이름·연락처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제우편물 포비아’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경찰은 난감하기만 하다. 지금까지 접수한 피해 신고가 없고, 혐의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아직까지는 상해를 입은 사람도,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내용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제우편물에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집 주소와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다르다 보니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과 유사한 ‘브러싱 스캠’ 수법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악플이 아닌 이상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국제우편물들이 사기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 보낸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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