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대립에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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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이 여야 간 대립 속에 결국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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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이 여야 간 대립 속에 결국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했으나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최종 통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김석기 간사는 회의가 불발되자 당 차원의 수해 봉사 참여를 위해 이날 오전 충북 청주로 이동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문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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