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박효정 2023. 7.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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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한 점을 악용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1명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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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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