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박효정 2023. 7. 24. 18:30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한 점을 악용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1명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