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法,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판결”

이용성 2023. 7.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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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젠(196300)은 손석문 외 1인이 회사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에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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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애니젠(196300)은 손석문 외 1인이 회사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에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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