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法,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판결”
이용성 2023. 7. 24.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니젠(196300)은 손석문 외 1인이 회사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에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애니젠(196300)은 손석문 외 1인이 회사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에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극악무도 신림동 살인범 '사형 선고' 가능할까요[궁즉답]
- 카톡 미사용 교환권, 유효기간 지나도 포인트로 전액 돌려받는다
- 구로구서 지인 칼로 찌른 70대 긴급체포…피해자 위중
- 세탁기 갑자기 ‘펑’…소비자원 “제조사에 해명 요청할 것”
- “여고생들 울며 뛰어와…‘신림 칼부림’ 범인과 눈 마주쳤다”
- “이태원과 비슷”…140만명 몰린 ‘이곳’, 참사 왜 일어났나[그해오늘]
- 英 청년도 집값 부담…차기 총선 앞두고 ‘주택 100만채 공급’
- “누구집 딸인지 대견”…폭우 속 맨발로 하수구 퍼낸 여중생들
- "오늘 뭐하세요?" DM 날린 제이비, 소속사도 '손절'
- 이정후, 왼쪽 발목 수술 받는다...항저우AG 출전 사실상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