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펫팸족 시대, 반려동물 문화 성장…'펫장례식장' 가보니 [보니보니]

여도현 기자 2023. 7.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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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5후 보니. 우리 보니기자가 직접 가보고, 들어보고, 해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도현 보니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보니보니 여도현기자입니다. 오늘은 "가 보니" 입니다. 혹시 펫 장례식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앵커]

아, 들어봤어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 가는 장례식장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이 동물-사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펫팸족' 이란 말도 있을 정도로요. 키우는 인구도 해마다 증가해서 15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앵커]

1/4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유치원부터 보험까지 관련 시장도 생겨나고 있는데, 한편으론 반려동물과 이별할 때, 어떻게 보내줘야 할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저는 사망신고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땅에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라고 집 근처에 묻고 이런 거.

[기자]

법적으로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서요, 만약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다면 경범죄로 분류돼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건 되는 거죠.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리 법이지만,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게 마음이 더 안 좋을 거 같은데….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쓰레기봉투에 버리겠다는 사람은 5%고 35%가 매립하겠다했습니다.

[앵커]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기자]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니까 함부로 화장할 수 없고, 허가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펫 장례식장을 만들 때 장례식장으로 허가만 받고 화장시설은 허가안받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합법적인 화장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어디서 보면 됩니까?

[기자]

동물장례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검색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앵커]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만큼, 보내줄 때도 아름다운 이별을 하면 좋겠죠. 보니보니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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