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신상공개 모레 결정...10여 년 전에도 흉기 휘둘러
[앵커]
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모레(26일) 결정합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피의자 조 모 씨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모레(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조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를 공개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범행 당일 조 씨의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들른 뒤 신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신림동을 찾았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조 씨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처음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말을 바꾸는 조 씨가 감형을 받으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 씨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과거에도 흉기를 휘둘렀다면서요?
[기자]
조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단·흉기 등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조 씨는 손님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도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의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의 유가족은 이런 조 씨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족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조 씨에게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17건을 찾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 1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벌 가능성을 떠나서, 영상 유포 행위는 피해자와 가족, 다른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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