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스무살 땐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유가인 기자 2023. 7.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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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 씨가 과거 모르는 사람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같은 해 1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 A 씨의 머리를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C 씨의 일행인 A 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냐"고 묻자, 조 씨는 "말 XXX 없게 하네"라고 말하며 탁자 위 소주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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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 씨가 과거 모르는 사람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조 씨는 같은 해 1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 A 씨의 머리를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손님 B 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하던 중 다른 손님 C 씨와도 시비가 붙었다. C 씨가 B 씨의 일행인 줄 알고 착각한 것이다.

그러던 중 C 씨의 일행인 A 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냐"고 묻자, 조 씨는 "말 XXX 없게 하네"라고 말하며 탁자 위 소주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A 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 씨는 자신을 제지한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 종업원은 오른쪽 팔 피부가 5cm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다른 종업원의 복부도 맥주잔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과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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