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 vs “현장 간부, 대원들 분리된 상태”... 해병대, ‘무리한 수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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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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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순직했다. 이후 채 상병이 수색작전 투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사령부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수변 지역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했다.
이어 최 과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매뉴얼도) 다시 보완 중”이라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티니에 ‘현직 해병대 중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올린 글과 관련해서는 “소속부대 현장 간부와 대원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언론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이 ‘물 속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해병대가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부대 장병들에게 포상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는지에 대해선 “포상휴가가 (수색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며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일 뿐,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해병대는 또 순직한 채 상병의 동료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다.
다만, 최 과장은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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