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못 읽는데 ATM서 8200만원을?"…돈 빼돌려 빚 갚은 가사도우미

홍효진 기자 2023. 7.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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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8000만원 넘게 훔친 가사도우미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년간 혼자 사는 문맹 노인 B씨(여·80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84차례에 걸쳐 8200여만원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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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8000만원 넘게 훔친 가사도우미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홀로 사는 노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8000만원 넘게 훔친 가사도우미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날 혼자 40대 여성 A씨를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년간 혼자 사는 문맹 노인 B씨(여·80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84차례에 걸쳐 8200여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글을 읽을 수 없는 B씨가 ATM을 사용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A씨 계좌를 추적,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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