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경쟁력 키우려면… 세액공제 직접환급 절실" [규제개선 목마른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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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투자 선순환을 위한 한국판 '다이렉트 페이(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혜택이 없는 B기업도 일정 부분 직접환급이 가능해진다"며 "투자촉진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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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해도 영업이익 낼 때까지 혜택 못받아
美는 현금 환급 '다이렉트 페이'
재계, 환경규제 합리화 등 요청도
■"한국판 '다이렉트 페이'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킬러 규제 14건을 포함한 △세제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 포함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캐나다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기업 투자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A기업, B기업이 각각 100억원의 투자를 진행했을 때 영업이익이 발생한 A기업은 이듬해 15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영업이익이 없는 B기업은 혜택이 없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혜택이 없는 B기업도 일정 부분 직접환급이 가능해진다"며 "투자촉진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신기술·환경·특허 개선 요청 잇따라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주는 배터리 교환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폐배터리 재활용 등 부가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도 건의됐다. 업종 특성상 제조설비의 변경·재배치가 빈번해 부담이 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대상이다.
핵심기술 활용·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 개선도 건의에 포함됐다. 국외로 수출하는 국가핵심기술은 사전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수출로 보기 어려운 특허협상 등도 대상으로 포함돼 특허분쟁 대응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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