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의도로 등 난개발 심각… 30세대 이상 분양때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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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건축규제를 하려던 계획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28일 도민설명회에 나선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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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난개발·환경파괴 등 우려
공공하수처리지역 외 지역 30세대 미만 건축 불허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건축규제를 하려던 계획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28일 도민설명회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라 동 지역의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건축때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허가를 해줄 예정이다. 반면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역 등은 건축제한은 별로 없지만 땅값이 비싸 건축이 점점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홍경효 도시계획팀장은 “결국 사람들이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서 집을 짓게 되면서 19세대, 20세대 등을 쪼개기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일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제주시 해안동이나 신비의도로 인근의 경우처럼 제주시 곳곳에서 쪼개기 개발 분양이 늘고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세대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상으로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등을 거치게 돼 있으며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25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땐 오수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돼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결국 동 지역의 경우는 임대주택은 세대수 구분않고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허가가 가능하고, 분양형 주택의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할 때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해 줄 예정이다. 30세대 미만은 불허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이 50톤에서 20톤(대략 25세대)으로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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