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딸 소환조사… '경제공동체'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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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2021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시기 자신의 딸을 통해 우회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딸이 받은 금품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거나 딸의 이익이 곧 박 전 특검의 이익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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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 조사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다. 법조계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딸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지' 입증 여부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과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2021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시기 자신의 딸을 통해 우회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으며,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의 대여금을 받고 기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특검 신분도 공직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전 특검이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신분에 대해 "특검법상 공무원으로 유지돼 청탁금지법상 대상이 된다"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딸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구속을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딸이 받은 금품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거나 딸의 이익이 곧 박 전 특검의 이익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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