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미루고 심리 상담부터...'학생인권조례 개정' 속도
[앵커]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와 현장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단체를 만나,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소속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오는 슬픔과 충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합동조사를 미루고 동료 교사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미뤄진 합동 조사에서는 교직원들을 면담하고, 숨진 교사가 담당했던 업무 현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고인이 생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라, 다른 교사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권 강화를 위한 고시 제정과 조례 개정을 지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즉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 단체를 만나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기준을 고시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여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습니다.]
또 학생의 교권 침해 가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과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특별시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요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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