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안준현 기자 2023. 7.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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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난 7월 1일부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개월 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8월 1일부로 끝났다”면서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모습/뉴스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의 불법주정차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89%가 인도를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선정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포함, 기존 5대 구역을 6개 구역으로 확대·시행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통일됐다. 이전에는 각 지자체마다 1분, 3분, 5분 등 신고 기준이 다양했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1분 이상 주·정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해야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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