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무력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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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콕 집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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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콕 집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 조례를 불합리하다고 본 것은 해당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것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교육부 고시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이 고시안에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범위,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각 시·도교육청과 의견이 모이지 않더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 생활 지도 범위를 명시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다만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붙은 교권 침해 논란의 해결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꺼내 든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 조례는 보수·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고 학생을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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