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줄이고 가격 높이고… 소상공인·구직자 울린 알바몬·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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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1·2위인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두 업체는 2018년 단기 구인·구직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이 줄면서 아르바이트 시장 축소가 예상되자 기존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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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 각각 64%·36% ‘독과점’
경기 둔화에 무료→유료 속속 전환
반발 무마… 1~2주 시차 두고 시행
온라인 플랫폼 업자 제재 첫 사례
“최저임금 인상 속 담합 피해 가중”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1·2위인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두 업체의 이러한 행태로 플랫폼에 의존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려던 소상공인은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함께 플랫폼 이용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역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의 과징금은 15억 9200만원, 알바천국은 10억 8700만원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각각 약 64%, 36%인 독과점 사업자다. 두 업체는 구인 공고 서비스의 경우 24시간 검수를 거친 후 플랫폼상에 노출되는 ‘줄글형 상품’은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사전 검수를 거치지 않는 ‘즉시 등록 상품’, 줄글형 공고의 노출 순서를 올려 주는 ‘점프 상품’, 눈에 잘 띄는 ‘배너형 상품’,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하거나 구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등은 유료다.
두 업체는 2018년 단기 구인·구직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이 줄면서 아르바이트 시장 축소가 예상되자 기존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한 업체가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무료 공고 게재 기간·건수를 축소하고 무료 공고 불가능 업종을 확대하며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을 연장시켰다.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은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2018년 11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 유효 기간을 더욱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은 인상했다.
두 차례의 담합 모두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서로 1~2주의 시차를 두고 시행됐다. 담합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에야 중단됐다.
공정위는 담합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담합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사업자와 동네 소상공인이 (알바몬, 알바천국 이용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담합으로) 피해가 가중됐다”며 “구직자도 구직 활동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고 팀장은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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