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 소환…양재식 전 특검보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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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 씨가 거둬들인 약 25억 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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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 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 씨가 거둬들인 약 25억 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달 18일에는 박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 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 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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