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내세워 청담동 주상복합 6년 점거…22명 무더기 기소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7.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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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업자와 사실용역업체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점거하고 주민 거주지에 침입한 부동산 업자 노모씨와 사설 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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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설 용역업체 동원…새벽 입주민 집 무단 진입 혐의도
검찰 "수년간 무법지대로 방치 돼"…일당, 22명 기소
건물을 점거한 다음 곳곳에 빨간 락카로 '유치물'이라고 표시, 입간판 등 설치한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업자와 사실용역업체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점거하고 주민 거주지에 침입한 부동산 업자 노모씨와 사설 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지하 3층, 지상 6층인 주상복합 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주민에게 점유를 넘기라는 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를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 한 뒤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불법 사설용역 수십명을 동원해 새벽에 입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해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5월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건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자들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무법지대로 방치돼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장기간 지속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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