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유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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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을 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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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 합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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