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유동 광고물 보상금 인상, 월 최대 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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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보상제를 통한 연도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천500만건에 달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면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으로 매달 25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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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10만원으로 올렸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보상제를 통한 연도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천500만건에 달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면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으로 매달 25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매년 3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많을 때는 1년에 약 2억8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어르신의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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