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들 굶겨 살해 후 쓰레기장에 유기한 친모 '구속'

홍효진 기자 2023. 7.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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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여·30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후 그는 아기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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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여·30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혼모 A씨는 2016년 5월 충주 모 병원에서 낳은 남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지 하루 만에 굶겨 살해했다.

이후 그는 아기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추궁에 지난 21일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 "아기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42건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가 파악된 19건은 종결했다. 1건은 정식수사, 4건은 내사, 18건은 기초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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