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다 숨진 아기 시신 유기한 30대 미혼모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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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낳은 아기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하다 숨지자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잇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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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7년 전 낳은 아기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하다 숨지자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잇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42건의 수사의뢰와 협조를 받았고, 이 가운데 아동 소재가 파악된 19건은 종결 처리했다.
18건은 기초조사, 4건은 내사, 1건은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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