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탑 "法,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항소 기각"
이용성 2023. 7. 24. 17:5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탑(002680)은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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