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죽음, 구조적 문제 벗어나 사적 측면 부각 언론 보도 유감"

김고은 기자 2023. 7.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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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생전 고인의 사생활이나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자 언론을 향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고인에 대한 사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보도를 하기 바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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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고인 일기장 공개 등 언론 보도 비판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생전 고인의 사생활이나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자 언론을 향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 고인의 사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뉴시스)

언론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지난 20일자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예로 들었다. 뉴데일리는 이날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고인의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업무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왔고 병원 치료까지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어떻게 고인의 일기장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 유가족의 허락을 받은 보도인지, 고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면서 “이는 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물론 ‘자살보도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독 입수’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의 자살 정황이, 오로지 개인의 사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고인의 고통이 사건의 장소인 학교 및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고인에 대한 사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보도를 하기 바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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