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아놓고 … 증권사 4곳 770억 '성과급 잔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7.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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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 유동성 지원
담당 임직원 성과급 챙겨줘
이연지급 원칙깨고 일시지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4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액이 77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면서도 성과급은 칼같이 챙겼다는 얘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국내 22개 증권사가 작년도 성과에 대해 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급이 총 35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작년 하반기에 공적자금으로 유동성지원을 받은 증권사들이 자사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만도 770억원이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성과급의 절대 규모는 작년(5458억원)보다 35.4%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지원을 받은 증권사들은 감소율이 21.2%에 그쳤다. 유동성지원을 받았는데도 성과급은 크게 줄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증권사들이 성과에 대한 보수는 이연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관련 규정까지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이를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현금 비중은 79.7%에 달했다.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2.8%에 불과했다. 또 이연지급 기간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도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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