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굶겨 쓰레기통에 버렸다…경찰 30대 친모 구속

2023. 7.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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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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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드러난 범행
“아이 키울 능력 없어” 진술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 소재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넣어 자신이 사는 원룸 밖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지난 21일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발생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해 유기 방임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42건의 수사의뢰·협조를 받았으며 이 중 19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

이번 영아 사체 유기 사건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입양, 베이비박스 유기 등 충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선 경찰서별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이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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