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 포장해도 X-레이에 딱 걸렸다... 4억대 대마초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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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세 겹으로 진공 포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공조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일 국내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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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세 겹으로 진공 포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국적의 A씨 부부는 올해 3월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 4.5㎏을 미국에서 구입한 뒤, 운반책인 미국인 B씨를 통해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내에 체류하던 A씨는 미국에 있던 아내 C씨에게 대마를 포장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C씨는 대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여행용 가방 안에 숨겨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미화 1만 달러(약 1,280만 원),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 등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B씨의 수하물을 엑스레이(X-ray)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음영을 포착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숨겨진 대마초를 찾아냈다. 세관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공조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일 국내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데 이어, 올해 19일엔 A씨의 아내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감(2020년 50㎏→2021년 13㎏)했던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다시 급증(2022년 36㎏→2023년 5월까지 41㎏)하고 있다"며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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