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임명 강행 수순(종합)

문창석 기자 이서영 기자 최동현 기자 2023. 7.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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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정부 측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장관급 후보자는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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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송부 시한 24일까지 외통위 전체회의 못 열어
대통령, 10일 내 재송부 요청 후 미제출시 임명 가능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최동현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적인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는 대부분 제출한 데다가 과거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적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으로 인해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전체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 불발이 유력해지면서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 등은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충북 청주로 이동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시한은 24일로,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물건너 간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저희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적격이라고 봤다"며 "인사권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외통위 전체가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고 했지만 여당에선 받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인사청문회 이후) 주말에도 (여야가 논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수해 상황이다보니 제대로 모여서 뭘 하기에 어려운 처지기도 했다"며 "서로 견해도 너무 갈렸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정부 측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와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다음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장관급 후보자는 총 14명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15번째 사례가 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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