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판치는데 … 단속은 나몰라라
이지안(cup@mk.co.kr),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7. 24. 17:51
지자체 "가격표시땐 처벌 못해"
소비자 "상한선이라도 정해야"
소비자 "상한선이라도 정해야"
◆ 바가지 대한민국 ◆
지역 축제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름 피서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인 강원 양양군청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도 없다"며 "일반 상식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요금만 표시해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가격표기 준수 여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대대적 휴가 기간인 다음달까지 가격 관련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며 "단속할 수 있는 건 원산지 표기와 가격 표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 시 단속할 수 있는 건 가격 표시 여부 정도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축제 먹거리 가격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일명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해서 판매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하고 표기만 해놓으면, 구매는 소비자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20대 직장인 박 모씨는 "가격을 표시해 놓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때가 많다"며 "해안가나 축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가격 상한선을 정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지안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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