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130년형 美처럼 원칙 세울 극약처방 필요
◆ 신뢰 바닥난 대한민국 ◆
전문가들은 무너진 우리 사회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선 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제범죄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며 "법과 원칙 준수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벌이지 못하도록 법망을 더욱 촘촘히 해 약점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기나 주가조작 등 신뢰 파괴 범죄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경제범죄로 130년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보다 범죄 규모가 더 큰 경우에도 기껏해야 몇십 년 징역형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범죄수익 재산 몰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징벌적 처벌 제도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범죄수익이 100억원이면 1000억원을 몰수하고 3년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년형을 선고하는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몇 배로 강화되면 경제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미끼성 가격을 제시했다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강요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경영상 추가 요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또 바가지요금 대책으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역 축제는 지역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제를 기획할 때 먹거리 요금까지 기획안에 넣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축제 기간에 물가에 문제가 없는지 스크린하는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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